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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침해 소송에 맞선다

지난 2월 세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 뉴욕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제기됐다. 16개 건물주가 모인 파트너십 회사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주택법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묶어달라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하면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다.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다. 이후 뉴욕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제 발로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도 1만5000여 가정이 쫓겨났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세입자를 도운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그쳤으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가 없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른데 빠르면 35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들은 변호사 지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무더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 법률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커뮤니티 단체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택법원해답(Housing Court Answers), 라틴계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하는 단체로 가담했다.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권센터 장소라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법정 통역을 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45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주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라며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렌트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수없이 많다.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한인 224가정에 주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49가정이 강제 퇴거를 맞은 경우였다. 노인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렌트 계약 갱신 28건, 신규 렌트 신청 23건, 렌트 계약 조정 24건, 주거 환경 관련 19건 등 한인 가정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물론 5만 가정 이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건물주들의 소송에 맞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세입자 권익 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2024-05-23

“퇴거통지 받은지 5일 안에 미납사유 법원에 제출해야”

지난 1일부터 LA카운티의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케이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일 LA타임스는 UCLA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법원에 월평균 3000건이 넘는 퇴거명령 소송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퍼블릭 카운슬의 파이자 말리크 변호사는 “퇴거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났다면 ‘5일’ 안에 내고,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시 정부나 카운티마다 달라 세입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됐다는 의미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더라도 퇴거방지를 위해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공정시장 렌트비(1747달러)보다 적은 금액이 밀린 세입자는 퇴거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원룸 아파트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가 1300달러일 경우 집주인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통지서를 받았을 때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답변은 영어나 스패니시로 법적 절차에 맞춰 써야 하며 전화나 편지는 충분하지 않다.”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하나.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LA의 경우 세입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주법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밀린 렌트비에 따른 퇴거를 금지하지만, 퇴거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내로 코로나로 인한 재정난 서류(housing.ca.gov/pdf/forms/tenant/1179_02d.pdf)에 서명해야 하며 적어도 일정 기간 렌트비의 4분의 1을 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미납된 렌트비를 징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퇴거 소송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없다. 세입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는 비영리 기관 스테이하우스LA(www.stayhousedla.org)를 통해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하우스LA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퇴거 절차 및 세입자 보호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세입자 퇴거 통지서 세입자 퇴거 la카운티 법원

2023-04-10

세입자 퇴거 전 ‘1달 유예’…LA 시 내달 6일부터 발효

LA시의회가 지난 3일 세입자 대상 퇴거 조치를 시작하기 전, 한 달 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도록 건물주에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긴급 심의, 가결했다.   긴급 심의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하면 즉시 발효되지만, 이날 반대 1표, 기권 2표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실제 발효는 3일로부터 31일 이후인 내달 6일(월) 시작된다.   이 조례는 임대료를 한 달 동안 내지 못한 세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2달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현재 LA시의 공정 시장가 임대료는 아파트 원 베드룸 1747달러, 투 베드룸 2222달러다.   이번 투표에서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건물주인 폴 크레코리언(2지구)과 커렌 프라이(9지구) 시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LA 시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단계적인 세입자 퇴거 보호 폐지에 나서면서 수많은 세입자가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세입자법률권리연합의 카일 넬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법원에 제출된 퇴거 소송 건수가 세계 금융위기(2008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 당시 한 해 동안의 퇴거 관련 소송은 7만2000건에 달했다.     현재 LA카운티에선 22만6000여 가구가 세를 살고 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세입자 la시 세입자 퇴거 la시 세입자 la 세입자법률권리연합

2023-02-05

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 2개월 연장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유예(moratorium·모라토리엄)가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렌트비 미납 등에 따른 퇴거 위험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31일(화)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24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에게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LA방송은 이번 모라토리엄이 2021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의 임대료 미납에 의한 퇴거와 ‘무과실 퇴거(no-fault)’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다. LA카운티는 4인 가구 기준 9만5300달러 이하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앞서 오는 6월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동료 수퍼바이저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일은 필수적이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용과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미 수차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면서 몇 년째 렌트비를 받지 못해 분노에 찬 LA카운티 건물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영세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LA카운티 소비자·사업국(DCBA)이 운영하는 영세 건물주(small landlord) 지원 프로그램에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임대 유닛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단, 건물주는 절대로 임대료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건물주들의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DCBA는 웹사이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 연장 사실을 안내하면서 “새로운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가 DCBA에 영세 건물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한 후, DCBA가 초창기에 제안한 예산은 500만 달러였다. 위원회는 예산을 9배나 늘려 렌트비 미지급 세입자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우리는 팬데믹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카운티 세입자 la카운티 세입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세입자 퇴거

2023-01-25

LA카운티 퇴거유예 1월까지 연장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은 “LA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번 발의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의 경우 이미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지 12월17일자 A-4면〉   퇴거 유예 기간이 재연장될 여지도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퇴거 유예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카운티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LA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방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은 니디아 라만 LA시의원(4지구)이 퇴거 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퇴거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렌트비 연체 가능 기간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며 “특히 퇴거 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LA지역 아파트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약 40만 유닛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 세입자 보호

2022-12-21

불법 퇴거 당한 세입자 경찰이 보호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6월 말로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세입자들의 대거 퇴거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주 검찰청이 건물주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퇴거 시킬 경우 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퇴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불안에 처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불법 퇴거 행위로부터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3일 “세입자 퇴거는 셰리프 요원이나 연방 마샬 요원(연방 보안관)만 집행할 수 있다. 또 세입자를 강제로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잠금장치를 변경하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도 불법”이라며 “경찰은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 퇴거 조치를 실행하거나 내쫓는 걸 목격하면 직접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입자를 퇴거 시키고 방문 열쇠를 바뀌는 조치는 집주인이 아니라 반드시 셰리프나 연방마샬 요원이 실행해야 한다. 또 경찰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압이나 협박’으로 퇴거 시키는 불법 행위를 도울 수 없으며 ▶집주인에게 강제로 내쫓는 행위는 불법으로 경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입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며 ▶집주인이 합법적인 퇴거 관련 법률 조언을 받도록 안내하고 ▶체포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주 검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팬데믹으로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현재 가주에서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를 15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또 올해 초부터 가주 법원에 접수된 퇴거 신청 케이스도 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밀렸거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입주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나가길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퇴거 집행에 대해 승인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세입자 불법 세입자 퇴거 세입자 경찰 불법 퇴거

2022-07-14

세입자 퇴거 유예 오늘 종료…가주 팬데믹 2년만에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가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개입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LA타임스는 30일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입자 옹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메이들린 하워드 변호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수만 명의 취약한 가주민들이 1일(오늘)이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가주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지난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만4313건의 렌트비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32만9327건(81%)이 처리가 완료됐다.     주정부는수령자당 평균 1만1667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총 3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렌트비 미납(non-payment)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30일 만료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자체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LA시는 거주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8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장수아 기자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렌트비 지원금 퇴거 유예

2022-06-30

가주 세입자 퇴거금지 6월까지 연장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올여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AB2179는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했음에도 제때 렌트비를 지원받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은 가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달 28일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날 휴가 중인 개빈 뉴섬 지사를 대신해 엘레니 쿠나라키스 부 주지사는 프로그램 만료 불과 몇 시간을 남겨놓고 최종 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세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단,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우징이즈키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렌트비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한편, 시와 카운티, 주 정부는 각각 퇴거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LA시의 경우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을 시행 중이다.   LA시는 거주용 및 상업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5월 1일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따른 렌트비 미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비상사태 종료일부터12개월 내에 렌트비를 갚아야 하고 임대인은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LA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LA주택국 웹사이트(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임대료를 미납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이 대상이다.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조치는 지난 1월 만료됐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과 자체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단,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모든 주거용 건물 세입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보호국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퇴거금지 세입자 세입자 퇴거 la시 세입자들 세입자 모두

2022-03-31

"건물주도 힘들다"…고물가·퇴거유예로 재정난

고물가에 세입자 퇴거 유예 등으로 건물주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은 매달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A카운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렌트비 미납 세입자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은 LA카운티 정부가 3단계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기존 퇴거 유예 조치의 유효 기간을 5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역중위소득(AMI)의 80%이하인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입자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AMI 이하라고 증명하면 된다. 소득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필요치 않아서 사실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위소득 80% 이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되며 다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결국 저소득층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39개월 동안 임대 소득을 제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건물주 역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대 주택 유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회원인 제넬 맥아담스는 “지난해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임대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7만7000달러를 썼다”며 “2020년 10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는 한 명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렌트비 총액이 2만2000달러로 불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퇴거유예 건물주 세입자 퇴거 저소득층 렌트비 퇴거 유예

2022-03-23

LA카운티 퇴거유예 12월 말까지로 연장

LA카운티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에서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월 말로 만료될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임대료 미납(non-payment)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이며 임대료를 미납한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조치는 이번 달 31일로 만료된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치도 6월 1일부터는 조건이 달린다.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모든 세입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가능하다.   LA카운티 4인 가족의 경우 저소득 기준은 9만4600달러부터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들에 적용된다.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ABC7뉴스는 전했다. 그 밖에 이번달 말에 만료 예정이었던 무과실 퇴거 보호 조치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단독주택, 모빌홈, 콘도미니엄 유닛 등에 한해 임대인이 이사를 들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또 올해 말까지 임대인은 소란 행위(Nuisance)나 허용하지 않은 입주자나 반려동물을 들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다. 임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세입자도 올해 5월 말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   결의안을 발의한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지난 7일 동안 25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그들은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일은 매주 수십만 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을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을 두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세입자 보호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라고 비판하며 “임대인들도 팬데믹 동안 충분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때로는 어떤 세입자들은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연말까지 LA시를 포함 LA카운티의 렌트 안정 유닛( rent stabilized unit)들의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LA시는 올해 8월까지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렌트비도 2023년 5월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퇴거유예 저소득 세입자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세입자 퇴거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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